경남농관원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실시...내달 28일까지 접수

기사승인 2023. 03. 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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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무교육 이수 못한 농업인 2703명 직불금 10% 감액 돼
구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 오해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3차례 운영한다.

1차는 이달 6일부터 5월 31일까지, 2차 교육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3차는 8월 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려 농업종사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받는 농민은 17가지 의무준수 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의무교육 이수도 그 가운데 하나다.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다.

경남농관원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지난해 처음 운영했다. 대상자 113만 명 중 112만 8000명이 이수해 99.8% 이수율을 보였다.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 2703명은 직불금 10%를 감액받았다.

농관원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민이 공익직불제도 취지를 이해하게끔 한다. 또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게끔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하고 있다.

경남농관원은 교육과정을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모바일교육(URL), 자동전화교육(ACS·Automatic Calling System) 4개 과정으로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에 온라인교육을 개설했다.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면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수강할 수 있다. 대면 집합교육에 참여하거나 자동전화교육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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