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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미성년자 채팅’ 후 앱 삭제해도 찾아낸다

성범죄자, ‘미성년자 채팅’ 후 앱 삭제해도 찾아낸다

기사승인 2023. 03. 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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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팅이용 미성년 성범죄' 전자감독 강화
기존에는 채팅앱 삭제하면 적발 어려워 한계 지적
디지털 분석시스템 도입 후 지난해 한 차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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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제공=게티이미지뱅크
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성범죄자 등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사항 위반 시 이를 적발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 도입됐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디지털 분석시스템'이 올해 3월부터 보호관찰소 등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 처분을 받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이를 어기더라도, 채팅앱을 삭제하면 적발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했다. 하지만 해당 기술은 채팅앱을 삭제하더라도 기록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처음 도입해 시범운영 해왔다. 올해 3월부터는 보호관찰소에 자체 데이터 획득 장비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SNS를 이용한 성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으로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눴다가 보호관찰관의 디지털 분석으로 적발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도 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 채팅 및 SNS 등을 이용한 유인형 디지털성범죄가 늘고 있다"며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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