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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농림장관, 윤대통령에 ‘양곡관리법 거부권’ 건의

경제부총리·농림장관, 윤대통령에 ‘양곡관리법 거부권’ 건의

기사승인 2023. 03. 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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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장관 "2030년 쌀 매입에 1조4000억 소요"
윤대통령 "충분히 숙고 뒤 결정"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식품부 장관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구두 보고를 받았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먼저 정 장관은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현재도 만성적인 공급 과잉인 쌀 생산 과잉 구조가 더 심각해져 2030년에는 초과 생산량이 63만톤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000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고 보고했다.

또 "쌀값 하락, 식량안보 저해, 타품목과의 형평성 논란 등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이날 오전까지 33개의 농어민 단체에서 반대 성명성을 낸 점도 보고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농업 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불과하지만 쌀 관련 예산 규모는 30% 이상을 차지하는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이 온다"고 지적하면서 "국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현재 정부 양곡 매입단가는 kg당 2677원인데 3년 비축 후에 주정용으로 판매할 때는 kg당 400원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재정에 큰 손해가 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쌀 적정 생산을 통해 공급 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면서 "이번 주 내로 당정 협의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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