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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신규 채용 시 1인 300만원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신규 채용 시 1인 30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3. 03. 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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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150만원 지원
4월 3일부터 기업체 주소지 자치구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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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포스터 /제공=서울시
서울 소상공인·소기업의 고용 장려를 위해 서울시가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가 107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지역의 소상공인 종사자는 전국의 약 1/5 수준이나 폐업이나 경기침체 등으로 줄어든 종사자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급격히 늘었다. 이에 시는 원자재가격과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신규채용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 속에서도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을 추진한다.

시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사업주가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서 최대 1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월 7일 이상 무직을 선행하고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하면 된다.

김태균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로 누적과 물가, 금리, 환율 3고 위기로 인한 경영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보호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민생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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