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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무료’로 현혹…불법 부동산 중개 광고 대거 적발

‘중개수수료 무료’로 현혹…불법 부동산 중개 광고 대거 적발

기사승인 2023. 03. 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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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114110
적발된 불법광고물. /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전세 등 중개대상물 광고 단속 결과 상습위반 사업자의 불법광고 201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광고를 2건 이상 게시해 적발된 적이 있었던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2017개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5.9%를 차지하는 118개 사업자가 3월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에 201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유형은 불법광고 중 부당한 표시·광고 163건으로 전체 81.8%를 차지했다. 명시의무 미기재 20건(10.0%), 광고주체 위반 18건(9.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빌라 관련 불법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무자격자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와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4931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한 10개 분양대행사와 관계자 29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10개 분양대행사가 온라인에 게재해 적발된 광고에는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불법 의심광고로 확인됐다.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분양 외에 중개 거래인 전세 등 '임대차 계약'은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한 분양대행사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신축 빌라의 분양·전세를 동시에 광고하면서 전세대출 이자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을 알리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기도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끼매물로 인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불법 중개매물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라며 "광고 게재 전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 등이 중개대상물의 허위 여부를 적극 확인토록 하는 등 허위 미끼매물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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