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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건설신기술·특허플랫폼 통해 특정공법 선정

4월부터 건설신기술·특허플랫폼 통해 특정공법 선정

기사승인 2023. 03. 2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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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115545
/제공=국토부
앞으로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특정공법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선정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건설신기술·특허플랫폼을 내달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연 1000여건 이상 시행하는 특정공법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해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공시한 특정공법 선정·신청 절차에 따라 업체가 건설신기술·특허플랫폼을 통해 등재·신청한 공법 데이터데이스를 토대로 최적의 상위 공법 6개(건설신기술 2개 이상, 나머지는 특허 등 우수공법)를 자동 선정한다.

이후 지방국토청 등은 기관별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6개의 후보 공법에 대해 기술(80%)·가격(20%) 등에 대한 평가·심의를 거쳐 최적의 공법 1개를 최종 선정한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기술 개발업체 전반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우수 기술의 홍보가 촉진되며 심의과정에서의 투명성도 보완되는 등 그간 미흡했던 점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건설 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발·보완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정공법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자 또는 기업 등은 특정공법 후보 모집 공고에 따라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의 플랫폼에 접속해 개발·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 등을 등재한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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