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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뇌물 받은 적 없어…‘이재명 몫 428억원’ ‘억지기소’”

정진상 “뇌물 받은 적 없어…‘이재명 몫 428억원’ ‘억지기소’”

기사승인 2023. 03. 2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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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첫 재판…"혐의 전면 부인"
"'李지분' 영장과 공소장 달라…검찰, 특정금액 꿰맞춘 것"
"성남시청 사무실·아파트 뇌물수수, CCTV 설치로 불가능"
'공소장 일본주의' 두고 검·변 공방도
눈 감은 정진상 실장<YONHAP NO-3836>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첫 재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대표 측 지분으로 지목된 '428억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억지기소"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부터 정 전 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 중이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뇌물을 받은 적도, 대장동 관련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바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2014년 6월 김씨가 정 전 실장에게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달라"고 청탁하며, 그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일부인 '428억원'을 '이재명 시장 측'에게 주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 전 실장 측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 시점인 2015년 2월보다도 7개월이나 앞서 청탁 및 경제적 이익 약속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정 전 실장 구속영장에는 '37.5%', 공소장에는 '49%의 절반 이상'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 시점까지 한 달도 되지 않는 사이에 지분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없는 지분 만들어냈다가 특정 금액(428억원)에 꿰맞춘 '억지기소'가 만들어낸 해프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전 실장이 성남시 총무과 정책실장 재직 시절인 2013년~2014년 세 차례에 걸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성남시청 사무실에서 총 3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 전 실장 측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뇌물을 가져오는 사람을 막기 위해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설치했고, 이는 다수 언론에 보도됐다"며 "정 전 실장의 사무실 책상 위와 문 앞 등에 CCTV가 설치돼 있고, 응접실 내부도 녹화된다"고 설명했다.

2014년 4월께 정 전 실장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유 전 본부장간의 뇌물수수가 이뤄졌다는 혐의도 "입구가 하나밖에 없고 당시 아파트 현관에 CCTV가 있었다"며 "검찰은 녹화를 피하기 위해 유 전 본부장이 계단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자동센서등이 켜져 더 잘 보였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판사에게 유죄의 예단을 심어줄 수 있는 혐의와 무관한 사실을 공소장에 적으면 안 된다'는 형사소송 규칙이다.

검찰은 공판준비 과정에 있었던 재판부 요청에 따라 일부 내용을 압축한 새 공소장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변호인은 "변경된 공소장에도 '향후 입증돼야 할' 부분이 여전히 나열돼 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에는 원래 향후 입증할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라며 "그것도 기재하지 않으면 공소장에 적을 게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이 다 일리가 있다. 어떤 취지인지 알겠고, 일단 추후에 판단하겠다"며 중재했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 전 본부장 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회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24.5%를 약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에 대한 수사 조짐이 보이자, 2021년 9월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유 전 본부장도 2019년 9월∼2020년 10월 정씨에게 뇌물 6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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