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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오피스텔 찾아간 기자·PD 무죄…法 “정당한 취재 행위”

조민 오피스텔 찾아간 기자·PD 무죄…法 “정당한 취재 행위”

기사승인 2023. 03. 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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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인사청문회 전날·당일, 조민 오피스텔 방문 혐의
"취재 활동을 위한 정당한 행위…접근 필요성 인정"
"고소 늦어 증거확보 못해…조민 진술 그대로 믿기 어려워"
인사하는 조민<YONHAP NO-2886>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은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의혹을 취재하고자 오피스텔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종합편성채널(종편) 기자와 PD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종편 기자 A씨와 PD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두 사람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전날인 2019년 9월 5일과 청문회 당일인 6일 두 차례에 걸쳐 경남 양산시에 있는 조민씨의 오피스텔에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은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행위는 언론 종사자로 취재 활동을 위한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한 행위"라며 "조 전 장관의 청문회를 앞두고 입시 비리 의혹 등에 대한 취재를 위해 조씨에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조씨 주장의 신빙성이 낮은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조씨는 11개월이 경과한 2020년 8월에 이들을 고소했고, 이에 수사기관이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진술이나 고소장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방문 시간이 일몰 전인 점, 머무른 시간도 각각 30~50분 정도로 길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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