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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조 4곳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무효 내용 포함

공공부문 노조 4곳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무효 내용 포함

기사승인 2023. 05. 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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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발표에 노동계 반발..."정부가 ILO 협약 위반하는 것"
고용노동부 로고2
공공부문 노동조합(노조) 10곳 중 4곳 가량이 단체협약(사용자와 노동자가 체결하는 자치적인 노동 법규)에 불법·무효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고용부)는 내용 시정 명령에 응하지 않는 해당 노조를 상대로 형사처벌 방침을 밝혔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공공부문 479개 기관(공무원 165개·교원 42개·공공기관 272개)의 단체협약에 대한 조사가 실시됐다. 그 결과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확인됐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199개, 미가맹 등 기타 157개, 한국노총 123개다. 상급 단체별 불법·무효 비율을 살펴보면 민주노총 51.8%(199개 중 103개), 미가맹 등 기타 35.0%(157개 중 55개), 한국노총 17.1%(123개 중 21개)다. 이 중 민주노총 공무원 관련 노조의 경우, 단체협약에 불법·무효 요소가 포함된 비율이 96.3%(82개 중 79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공공기관 단체협약은 노조 가입 대상인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를 탈퇴할 경우 해고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을 총액 기준 월 80만원으로 규정해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지급하고, 조합원이 1년 이상 근속해야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한 공공기관 단체협약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48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6개 규약에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사실도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마련한 브리핑을 통해 "공공 부문에는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책임성·도덕성·민주성이 요구된다"며 "공공 부문 노사관계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인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 명령하고, 불응하면 형사 처벌할 계획"이라며 "불합리하거나 무효인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정부의 이번 발표 내용이 '노동 탄압'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에서 "법령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단체협약으로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노사 관계의 기본 원칙"이라며 "'정부 지침·명령보다 단체협약의 효력을 우선 인정한다'는 내용이 무조건 위법이라는 것이 노사관계 주무 부처의 판단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또 '공공기관을 불문하고 노사 자치 교섭 및 단체협약을 존중하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을 예로 들며 "정부가 ILO 기본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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