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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이면 중복지원 가능해져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이면 중복지원 가능해져

기사승인 2023. 05. 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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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특별지원 대상 넓혀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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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자녀도 '위기청소년'으로 판단되면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받는 기존의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말고도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월 최대 65만원의 추가 수급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다음달부터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특별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만 9~24세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위기청소년'에게 1년간(필요시 1년 연장 가능) 월 최대 65만원의 기초생계비 등을 지급하는 등 생활비와 치료비를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그런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생활과 학업이 어렵더라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의 수급 대상이 될 수 없어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

여가부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별도 심의를 거쳐 '위기청소년'으로 분류되면 특별지원을 중복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봤다.

특별지원 대상자가 되려면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기 수준에 따라 대상자와 기간, 지원 유형 등을 결정한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이번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대가 가정 내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한부모가족의 자녀이자 위기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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