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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에 이달 손실보상 220억원

복지부,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에 이달 손실보상 220억원

기사승인 2023. 05. 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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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_국_좌우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감염병 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212곳의 손실보상을 위해 개산급 220억원이 결정됐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이전 잠정적으로 손실액을 산정해 일부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사회복지시설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운영 폐쇄와 업무 정지 등 명령을 이행한 기관 208곳에는 12억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25일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2023년 5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으로 총 240억원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에 대한 최종 정산은 전담병원에서 해제된 이후 이뤄진다. 이번 달은 의료기관 31곳을 정산해 22억원을 환입했고 8억원을 추가 지급했다.

정부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 신속한 보상을 하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하고 있다. 이달 지급분까지 포함해 총 8조7297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 이 중 602개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8조4885억, 7만6762개 폐쇄 및 업무정지 기관의 손실보상액은 244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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