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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6월 한달간 전국 돌며 ‘사업장 위험성평가’ 설명회 개최

고용부, 6월 한달간 전국 돌며 ‘사업장 위험성평가’ 설명회 개최

기사승인 2023. 06. 0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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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부)가 6월 한달 동안 전국을 돌며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정된 '위험성평가'를 알린다.

고용부는 새로운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장 안전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청취를 위해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주관으로 '사업장 위험성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주체인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시평가 도입,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을 통한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등 고시 개정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위험성평가를 통한 현장 안전활동을 독려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2일 위험성평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같은 달 전국 지방관서 부서장 및 감독관, 민간재해예방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금까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을 추정할 때 위험이 발생할 빈도와 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해 판단하도록 했지만, 개정된 위험성평가는 근로자의 사망·부상·질병의 빈도와 강도를 계량하도록 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를 배포한다. 안내서는 새로운 위험성평가 방법인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One Point Sheet) 등을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아울러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도 매뉴얼'도 함께 배포한다. 민간재해예방기관 종사자들이 사업장을 방문해 위험성평가에 대해 기술지도 때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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