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속초 지역 도시가스공급업체와 조정안으로 고충 해결

기사승인 2023. 06. 04. 13:1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27년 완공 '춘천~속초 간 철도건설 사업' 노선에서 속초 모기업 사업장 제외 민원 제기
권익위, 부식방지 설비 등 지장물 이설 계획 수립..속초 민원제기 기업과 이설 계약 추진
기업민원 현장조정회의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강원도 속초시청에서 지역 도시가스공급업체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춘천~속초 간 철도건설 사업 노선에서 도시가스 공급 사업장을 제외해 달라는 기업의 고충을 현장조정회의를 거쳐 해결했다./제공=속초시
춘천에서부터 속초까지 연결되는 철도노선에서 도시가스 공급 사업장을 제외해 달라는 속초 모 기업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속초시청에서 지역 도시가스공급업체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춘천~속초 간 철도건설 사업은 춘천에서부터 화천, 양구, 인제, 백담을 거쳐 속초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이후 시작돼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 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속초시의 주거시설 및 여가시설 여건을 고려하고 철도노선을 계획했지만 부득이 속초시에서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하는 A사를 지나가게 됐고 A사는 이 철도노선이 지나가면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철도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A사가 위치한 사업장에는 도시가스 공급배관의 부식을 막기 위한 설비가 땅 속에 매립돼 있었고 이 상황에서 철도 노선이 이를 통과하게 되면 A사의 설비와 철도노선이 서로 간섭되는 문제를 확인했다.

또 철도노선 주변에 다수의 주거단지가 위치하고 A사의 요구와 같이 노선을 변경하더라도 다른 여러 주거단지를 통과하게 되는 문제점도 파악했다.

따라서 권익위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관계법령 확인 등 수차례 논의 끝에 현재 노선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점,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해 A사가 위치한 사업장이 여러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 등을 각 당사자에게 설득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전문용역을 시행해 철도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검토하고 부식방지 설비 등 지장물 이설 계획 수립, 이를 바탕으로 A사와 지장물 이설 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속초시, 강원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지장물 이설계획에 따른 관련 인·허가를 검토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분야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국가철도망 사업인 춘천∼속초간 철도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기업 고충도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과 규제개혁을 이끌어가는 국민권익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민원 현장조정회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춘천~속초 간 철도건설 사업 노선에서 도시가스 공급 사업장을 제외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속초 모기업의 고충 해결을 위해 현장조사와 수차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했다./제공=속초시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