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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긴급 의총서 ‘선관위’ 감사원 감사 수용거부 대책 논의할 듯

국민의힘, 긴급 의총서 ‘선관위’ 감사원 감사 수용거부 대책 논의할 듯

기사승인 2023. 06. 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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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감사원 감사 범위 해당 않는다고 주장
감사원, 감사원법상 '선관위'도 직무 감찰 가능 반박
국민의힘 긴급 최고위원회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5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것에 대한 긴급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선관위가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을 두고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거부한 것에 대해 원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헌법적 기관이므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법 17조 '인사 사무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상 감사 제외 대상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선관위도 직무 감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지속 촉구하면서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날 긴급 의총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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