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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태영, 부친에 받은 ‘30억대 주식’ 세금 소송 일부 승소

배우 윤태영, 부친에 받은 ‘30억대 주식’ 세금 소송 일부 승소

기사승인 2023. 06. 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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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장부가액'으로 계산…세무당국, '취득가액'이 맞다며 증여세 부과
法 "세무당국 계산 맞아…다만 모든 책임 묻는 것 부당" 가산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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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태영 /아시아투데이DB
배우 윤태영씨가 부친인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받은 30억원대 주식과 관련한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윤씨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부과된 9584만원 중 가산세 부분 544만원 부과를 취소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계산했는데, 세무당국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했다"며 "세무당국의 계산이 옳다"고 봤다.

그러면서 "회계상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면, 기업이 취하는 회계정책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조세공평주의에 반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씨가 증여세 신고를 하기 직전인 2019년 6월까지도 세무당국이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이라는 표현을 모두 사용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며 윤씨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씨는 2019년 9월 부친 윤 전 부회장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체 A사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았다. 윤씨는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A사 주식 가치를 계산해 31억6680만원으로 평가한 뒤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세무당국은 A사 주식 가치를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씨 평가액보다 높은 33억4760만원으로 봤다. 이에 2020년 9월 증여세 9040만원, 가산세 544여만원을 부과했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신고·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윤씨는 세무당국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윤씨의 부친인 윤 전 부회장은 삼성전자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샐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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