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시도교육청 교부금 282억원도 샜다…뮤지컬 관람비에 바리스타 자격 연수까지

시도교육청 교부금 282억원도 샜다…뮤지컬 관람비에 바리스타 자격 연수까지

기사승인 2023. 06. 06. 15:0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교직원 관사 건설에 부가세 30억원 과지급
남북교육협력기금, 대북 지원에 사용…물품 지원 여부도 확인 어려워
2023032301001623000130851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지난 3월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신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사진공동취재단
최근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 과정에서 314억원의 부정 보조금 집행이 확인돼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재정교부금 집행에서도 282억원의 혈세가 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점검결과, 노후 학교를 친환경·디지털 시설로 개보수하기 위한 운영비가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 교직원 바리스타 자격취득 연수비 따위로 사용되거나, 심야시간대 치킨 취식 등 사업 목적에는 전혀 맞지 않은 곳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벌여 총 97건(282억원)의 위법·부정적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교육재정교부금이 2013년 41조1000억원에서 올해 75조700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문재인정부 '한국판 뉴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서 5년간 20조30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 예산 낭비, 목적 외 사용 등 사례가 지적돼 합동점검에 나섰다.

조사 결과,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 관련해 시설공사비 과다 집행되거나 시설공사(설계·계약 및 시공) 추진 과정에서 부정적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8개 교육청은 교직원 관사 건설용역 공사대금을 지급할 당시 관사가 부가세 면세 대상임에도 부가세를 포함해 과다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49개 공사에서 부가세만 30억원이 과지급됐다.

또 교실 등 신축공사시 낮은 단가로 철판 펜스 대신 플라스틱 방음벽을 설치하고도 설계변경 및 감액 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예산을 과다 집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A교육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용역을 발주해 용역비만 43억원을 집행하기도 했다. 지출증빙자료나 결과보고 절차 없이 수억원대의 환경개선 공사비를 지출한 교육청도 있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전환 운영비와 관련해서도 부정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서울의 한 중학교는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로 700만원, 충남의 한 초등학교는 400만원을 사용했다. 경기 지역의 한 고등학교는 교직원 바리스타 자격취득 연수를 10회 보내는데 220만원을 사실도 드러났다. 사업 목적과는 전혀 상관 없는 곳에 혈세가 쓰인 것이다.

B교육청은 목적사업비로 '오케스트라 운영 사업비'를 각급학교에 배정하고, 추가 소요 파악 등 적법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13개 학교에 3억3000억원을 추가로 교부·집행하기도 했다. 목적사업비는 통상 석면 천장 교체, 냉난방시설 개선, 급식소 리모델링, 전자칠판 설치 등을 위해 사용된다. 수리가 가능한지 확인하지도 않고 책걸상을 교체해 총 3억40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한 교육청 5곳도 확인됐다.

8개 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해 수십억대의 기금을 적립하면서도 집행률은 3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북한 교육기관간 상호 교류와 협력이라는 기금 설치의 본래 목적 대신 인도적 대북지원 명목 사업에 집행한 교육청도 있었다. C교육청은 교육자재에 5억9000만원, 의료물자 6억원, 영양물자 2억6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17억원을 사용했으며, D교육청도 영양물자 3억원을 북한에 지원하는데 이 기금을 사용했다.

C교육청은 특정단체와 반복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해 인도적 지원 물품을 반출하는 업무를 맡겼는데, 이 단체로부터 북한 협력단체의 실명이 없는 공급확인서만 제출받았다. 이에 실제 물품이 북한 현지 수혜기관에 최종 전달됐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한 채 사업이 완료됐다.

국무조정실은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미흡, 도덕적 해이·불성실 등으로 인해 예산의 편법적 사용, 낭비적 집행 사례가 다수 발견됐고, 교육시설 시공 과정의 문제점으로 인한 예산 누수 뿐 아니라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 관련 취약점도 확인됐다"며 "정부는 위법·부적정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이행·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