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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200번 넘게 “증언 거부”…檢 “소송기록 위해 계속 질문할 것”

임종헌, 200번 넘게 “증언 거부”…檢 “소송기록 위해 계속 질문할 것”

기사승인 2023. 06. 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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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재판 증인 참석…본인 재판 영향에 '증언거부'
檢 "본인 재판에선 적극 법리 다툼…어떤 질문에 거부했는지 기록 남겨야"
法 "예정된 12회 신문할 이유 없을 듯"…선고 예정보다 이를 전망
임종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0번 넘게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어떤 주요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는지 등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질문을 절차대로 진행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6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법정에 참석했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개입 등에 관여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상태다. 임 전 차장은 이날 검찰 질문에 200번 넘게 대답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공소제기 등을 당하거나 유죄 판결 등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은 준비된 신문 절차에 따라 임 전 차장에게 계속해서 질문했고 "증언을 거부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증인이 진술할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은데 계속 신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검찰은 "본인 재판에서는 적극적으로 법리 다툼을 벌이는 증인이 지금은 진정성립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증인이 어떤 질문을 거부했는지를 소송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며 질문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검찰 신문 사항을 증인에게 보여준 뒤 어떤 부분에 대해 답을 거부하는지 여부를 듣고 신문을 대신하자"는 취지로 제안했으나 검찰이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예정대로 다시 신문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후 임 전 차장은 답변을 거부하면서도 일부 질문에 대해선 "검찰의 일방적 주장", "터무니 없는 부당 결부", "재판부에 예단을 주는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는 것"이라고 했으나 임 전 차장은 "증언을 거부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증언을 전면 거부하면 당초 예정된 12회까지 신문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기일 재판부는 이날부터 7월 중순까지 주 2회씩 총 12번 임 전 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결심공판 및 선고가 예정보다 이르게 나올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이 증언을 거부해도 판결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뒤 4년 동안 수많은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증거들도 쌓여있기 때문이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을 박근혜 정부와 거래하기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면서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한편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개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이 재판 역시 4년 넘게 1심 진행 중이며, 지난달 30일 208차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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