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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독감 검사·확진 시 결석해도 출석 인정”

교육부 “독감 검사·확진 시 결석해도 출석 인정”

기사승인 2023. 06. 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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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시도교육청 논의
1000명 당 독감 의심증세 7~12세 52.8명
교육부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독감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거나 독감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땐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7일 각 시·도 교육청 감염병 담당 과장과 회의를 열고 인플루엔자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표본 감시 결과에 따르면 외래환자 1천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는 지속해서 상승해 올해 21주 차(5월 21∼27일) 기준 25.7명을 기록했다.

특히 학령기 소아 청소년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21주 차 기준으로 7∼12세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52.8명으로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13∼18세(49.5명) 구간이었다.

교육부는 학교보건법, 학교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의사 진단 결과 감염병에 걸리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감염 우려로 등교 중지될 경우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인플루엔자도 이에 해당한다고 안내했다.

교육부는 또 학교 현장에서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보건 교육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심 증상이 있을 땐 신속한 진료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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