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세수확보 묘안 부상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세수확보 묘안 부상

기사승인 2023. 06. 08. 10:4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664773154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최대 100만원 한도로 적용되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게티이미지뱅크
7월부터 최대 100만원 한도로 적용되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다. 최근 자동차 업황이 호조세를 띠는 가운데 올해 들어 30조원에 이르는 '세수부족'에 처한 정부 상황에 따른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부터 6개월 단위로 5차례 연장해 시행 중에 있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제도'가 6월 말 종료된다.

정부는 앞서 경기부양과 내수진작을 이유로 차에 붙는 개소세율을 기존 5%에서 약 30% 내린 3.5%로 적용했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 업황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종료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자동차 구매 시 적용되던 최대 100만원의 가격 할인 효과가 사라져 소비자들의 구매부담이 소폭 커질 전망이다. 당초에는 개소세 100만원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다만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면서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이 현재보다 18% 감소한다. 예컨대 4200만 원인 그랜저 구매 시 이번 조치로 개소세 5%가 그대로 적용되면 90만원이 올라야 하지만 과세표준 경감으로 54만원이 줄어 실제 가격 인상은 36만원 증가에 그치게 된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100% 감면 조치와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시 개소세 감면 등의 특례 제도는 올해 계속 유지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하반기 LNG·유연탄 등 발전연료 개소세 15% 한시적 인하 조치는 연장하기로 했다.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및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감안한 조치다.

발전연료
발전연료 개별소비세율 인하 현황. /제공=기획재정부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