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유예시간 변경 운영

기사승인 2023. 06. 08. 11:3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예산군,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변경 운영
예산군 불법 주정차 CCTV./제공=예산군
예산군이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 유예시간을 이달 9일부터 변경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쳤다.

군은 지난 4월 3일 코로나19 여파로 중단했던 불법 주정차 CCTV의 운영을 재개했으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상가 밀집 지역 단속구간 인지 미비 등 사유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단속을 유예했다.

지역 상권 등을 고려해 일부 주정차 단속구간의 유예 시간 등을 조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금오초등학교 정문을 포함한 어린이보호구역 6개소 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되 25분의 유예시간을 적용하고 점심시간(12시∼오후 1시) 단속을 유예하며 고정형 CCTV 운영과 함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및 차량을 이용한 이동형 CCTV 단속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상가 지역 단속구간의 특수성과 형평성을 고려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군민의 보행·교통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구간의 유예시간을 변경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