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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록펠러센터 마천루’ 세운지구… 재개발 용적률·높이 규제 풀린다

‘뉴욕 록펠러센터 마천루’ 세운지구… 재개발 용적률·높이 규제 풀린다

기사승인 2023. 06. 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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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고
용적률 1500까지, 권역별 통합 개발
고밀 개발·녹지 확보 '두마리 토끼' 잡기
세운지구
서울 세운지구 모습. /제공 = 네이버 로드뷰 캡쳐
서울 중구와 종로구에 걸쳐 지정된 도심 재개발 사업지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세운지구)에 뉴욕 록펠러센터급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용적률은 최대 약 1500%까지 적용받고, 쪼개진 정비구역은 합쳐서 통합 개발된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을 공람·공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도심기본계획에서 종묘~퇴계로 일대가 도심거점특별육성지구로 지정돼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하고자 세운지구 일부 구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건물을 지을 때 개방형 녹지 확보를 할 경우 용적률과 높이를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항목을 만들어 '고밀 개발'과 '녹지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고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 지난해 4월 서울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내놨다.

서울시는 세운지구에서 5개 구역으로 갈라진 곳은 2개로 통합하고 경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3-2·3구역과 3-8·9·10 구역을 각각 하나로 통합하고, 3-2·3구역은 면적 6.5㎡를 줄이고 3-8·9·10 구역은 6.5㎡를 늘릴 계획이다.

해당 구역의 경우 기존 일반상업지역에서 면적 대부분을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용적률과 높이 상향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도 마련했다. 3-2·3구역 일반상업지역에 속했던 1만575㎡ 중 80%인 8394㎡를 중심상업지역으로 바꾸는 식이다. 이에 따라 용적률은 800% 이하에서 1508% 이하로 확대된다. 높이 기준도 90m 이하에서 212m 이하로 완화된다.

3-8·9·10 구역은 면적 1만2497㎡ 중 86%인 1만760㎡을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 상업지역 변경으로 용적률은 800% 이하에서 1502% 이하까지 늘어난다. 높이는 기존 90m 이하에서 259m 이하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높이 259m는 뉴욕 마천루로 꼽히는 록펠러센터 높이와 맞먹는다.

세운지구 계획 결정 변경안 공람·공고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이후 구의회 의견 청취→공청회→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정 고시를 거쳐 변경안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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