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 확정 외국인 가사근로자 파트타임 이용 가능·시급 현 1만5000원보다 낮게 책정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뿌리업종·택배업 고용가능
고용부
1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가사와 육아를 돕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이 서울시에 시범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 및 제2차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철저한 관리와 심층 모니터링을 위해 지역을 서울시로 한정해 100명 규모로 이뤄진다.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이 우선 이용 대상이다. 가사관리사는 만 24세 이상 외국인 중 관련 경력·지식과 어학 능력을 평가하고 범죄 이력 등 신원 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한 뒤 선정할 예정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자는 정부가 인증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공급되며, 관리·운영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반응과 요구사항 등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서울시,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과 협업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을 현 시세인 시간당 1만5000원 내외보다 낮게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수요조사 결과 대다수 가정이 주 1∼3회, 1회 4∼6시간의 파트타임 가사관리사 이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희망 수요시간에 이용한다면 가정의 비용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6개월가량 시범 운영에서 서비스 만족도, 희망 비용, 관리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제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인력 도입 확대 계획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E-9, H-2)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이에 맞춰 쿼터를 1만명 추가 확대한다. 서울·경기·인천 외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고용(E-9)이 가능하도록 하며, 외국인 숙련근로자(E-7-4)의 올해 쿼터도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방 실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가정 내에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수요자 관점의 실질적인 교육과 세심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고용허가제 적용 기업·한도 확대는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