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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파면 직원에게 성과급 지급한 정부부처 산하기관

‘불법촬영’ 파면 직원에게 성과급 지급한 정부부처 산하기관

기사승인 2023. 09. 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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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프로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
환경부 산하 기관이 불법촬영·성희롱·근태 불량 등 중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고용부) 산하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두 부처 산하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와 고용부 산하 기관들이 최근 3년간 피징계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총 7억6413만원이었다.

성과금 지급 금액은 한국수자원공사가 3억7269만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1억7581만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4178만원 순으로 많았다. 각각 35명, 9명, 5명이 받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21년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동료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파면된 직원에게 성과급 791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해당 직원의 퇴직금은 7000만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용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해 회식 자리에서 동료의 어깨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는 등 직장 내 성희롱으로 강등된 직원에게 올해 1654만원의 성과급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2020년 10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공무원처럼 비리 행위로 징계를 받는 경우 성과급이나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환경부·고용부 산하기관 다수가 이 권고를 아직도 따르지 않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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