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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웹소설 갑질 과징금 추징에 “항소할 것”

카카오엔터, 웹소설 갑질 과징금 추징에 “항소할 것”

기사승인 2023. 09. 2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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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24일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였으며 법원에 항소하여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다"라며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국내 양대 웹소설 플랫폼 운영사인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작의 드라마·영화화를 하는 과정에서 제작사를 독점으로 결정하는 계약을 체결,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공모전 저작권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제재한 첫 차례다. 이에 따라 카카오엔터는 향후 3년간 공모전 당선 작가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 연구소'의 실소유주임을 밝히지 않고 위탁 운영한 혐의(표시광고법 등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카카오엔터가 해당 페이지를 통해 경쟁사 아이돌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게재하며 '역바이럴' 마케팅(공정거래법상 부당 고객 유인)을 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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