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4년 6-3생활권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안 | 0 | 2024년 6-3생활권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안./세종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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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은 6-3생활권에 다음 해 1교, 2025년 2교가 신설됨에 따라 개교 예정 학교의 통학구역을 설정하고 중학교 학교군을 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68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학교의 학급편제와 통학 편의를 고려해 학교별로 통학구역을 정하고 중학교는 지역·학교군별로 설정하게 돼 있다.
초등학교는 6-3생활권 내 개교 예정인 학교의 적정규모 학급편제와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생 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바른초 및 산울초(가칭)의 통학구역을 설정했다.
중학교는 산울중(가칭) 개교에 따라 해밀학구를 폐지하고 6-3생활권과 통합하여 해밀중과 산울중을 포함하는 제6학군으로 조정했다.
또한 개교 전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6-3생활권 학생 배치를 위해 초등학생은 개교 전까지 양지초와 늘봄초에, 중학생은 도담중과 해밀중에 임시 배치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교육청은 26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24일간의 행정예고를 통해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확정하고 세종시의회 의결을 거쳐 중학교 학교군을 확정·고시할 방침이다.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세종교육청 홈페이지 새소식-고시공고의 행정예고문을 참고해 다음 달 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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