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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고위험 지역 집중 관리

내달부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고위험 지역 집중 관리

기사승인 2023. 09. 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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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방역
2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강원 화천군 한 양돈농가에서 방역 당국 관계자가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 사진=연합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철새 방역관리, 농장내 유입 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을 기본으로 차등화된 방역관리, 계열사 및 농장 책임 방역, 민간협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최근 AI 발생이 빨라지는 추세에 대응해 철새 도래 초기인 10월에 주요 철새도래지 19곳의 조류 분변 등 검사를 기존 648건에서 746건으로 확대한다.

또한 과거 다발지역인 24개 시·군을 선제적으로 'AI 고위험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 1920호 중에서 발생 위험성이 큰 농가 692호를 별도 선별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AI 확산 시 계란 수급에 영향이 큰 산란계(10만수 이상 농장)는 방역시설 설치 의무 등을 강화하고, 발생빈도가 높은 오리는 고위험 농가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을 실시한다.

AI 발생농장 조기 발견을 위해 오리 농장 검사, 발생 계열화사업자 도축장 검사 등을 강화하고 민간기관을 활용한 정밀검사도 확대한다.

아울러 백신접종 일제접종 기간을 6주에서 2주로 줄이고 접종이 누락됐거나 유예된 개체를 확인해 추가 접종한다.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소 자가접종 농장당 항체검사 두수 및 도축장 무작위 검사를 확대하고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처분한다.

발생우려가 높은 접경지역, 과거 발생지역 등에 대해서는 백신접종 실태 등을 집중관리하고, 주 1회 전화예찰 실시, 소독 강화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부터 연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방역에도 힘쓴다.

지난 25일 ASF가 발생한 화천군과 접경지역 등 발생 우려지역 13개 시·군에 대해 예찰·소독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해 야생멧돼지를 집중 수색한다.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을 위해 남한강 이남, 경북 북부 등 14개 시·군에 대해서도 야생멧돼지 수색·포획을 집중 추진하고, 광역 울타리 점검·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정부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운용해 가축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축전염병은 조기발견과 신속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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