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내년 3월1일까지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단속 불법 도박사이트, 개인방송 플랫폼 등 접근 쉬운 곳 대상 치유·재활 등 입건 여부 관계없이 도박문제 회복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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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내년 3월까지 청소년을 상대로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26일 국수본에 따르면 국수본 사이버수사국은 이달 25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청소년들을 상대로 불법 사이버도박 단속을 펼친다.
국수본은 △청소년 접근이 쉬운 캐주얼 게임, 스포츠경기 등을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 △불법 콘텐츠 사이트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한 광고 등을 주요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수본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의 불법 사이버도박 문제를 해소하고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운 불법도박 통로를 봉쇄해 도박 행위를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또 도박 행위를 한 청소년은 경찰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범행 정도에 따라 즉결 심판 또는 검찰로 송치하되,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거나 선후배, 친구 등 지인을 모집해 도박 행위를 하게 한 청소년은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청소년 도박에 대한 치유·재활도 함께 병행한다.
도박 행위를 한 청소년의 경우 입건 여부와 관계 없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경찰과 협업해 시행 중인 '도박문제 조기개입 서비스'를 활용해 도박 문제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사이버 수사관들로 구성된 '사이버범죄 예방강사'를 통해 청소년이 불법 사이버도박에 처음부터 빠져 들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보해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은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만큼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각 가정에서 자녀가 사이버도박에 접촉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이미 자녀가 사이버 도박 행위를 하는 경우 전문 상담기관 등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수본은 지난해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22년 3월 1일~12월 31일)을 벌여 사이버도박 사범 2916명을 검거(구속 163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