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akaoTalk_20230926_162053191 | 0 | 26일 인천 송도 재외동포청에서 열린 '정책고객과의 대화' 참석자들이 행사 팻말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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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았는데 성명에 특수문자인 하이픈(-)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개통할 때도 통신사에서 이름에 하이픈이 추가돼 개통됐는데 여러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인증이 안돼 불편했습니다."(국내 거주 외국국적동포 박모씨)
#"외국인의 경우 영주증과 주민등록등본에는 영문으로 표기돼 있고,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한글로 표기돼 있습니다. 이렇게 신분증과 각종 증명서의 성명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일관성 있도록 일치하면 좋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황모씨)
국내 통신사의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들도 여권 등을 이용해 쉽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나 결혼이민자들의 신분증과 각종 증명서 등에 성명이 다르게 표기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된다.
26일 행정안전부는 재외동포청이 위치한 인천 송도에서 재외동포청, 법무부와 함께 '정책고객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귀화자들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듣고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 간 인구이동이 많아지면서 국적과 거주지의 불일치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각종 행정제도와 공공서비스는 국내 거주 내국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외국국적동포인 박모씨는 국내거소신고증에 온라인 본인인증이 되지 않는 사례를 공유했다. 성명이 로마자로 기재돼 있는데 긴 단어의 중간에서 줄이 바뀌면서 뺄셈 기호 '-'가 들어가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에 기호까지 포함돼 본인인증이 되지 않았다.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들의 영주증과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성명이 로마자로 적히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에는 성명이 한글로 적혀 같이 사용할 때 혼선이 빚어지기도 하는 사례도 공유됐다.
행안부는 지난 7월에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예규를 제정해 신분증들의 성명표기를 표준화하고 있고, 앞으로 법원행정처,법무부 등 관계부처, 이동통신사 등과 협의해 이런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행정기관의 외국인 성명 관리에 대한 통일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외국인 표준 인적 정보를 다른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덴마크에서 살고 있는 김모씨는 재외공관에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반영되면 바로 알림을 받는 서비스를 건의했다. 일본에서 회사를 다니는 정모씨는 휴대전화에 우리나라 통신사 유심이 없어 온라인 본인인증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공유했다.
재외동포청은 오는 10월말부터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나 국적 관련 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외국 통신사 휴대전화로 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재외국민이 우리나라 통신사의 유심이 없이도 여권 등을 활용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하반기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그밖에 다양한 일상 생활속에서 불편을 느꼈던 사례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화기엄금(火氣嚴禁, No open flames), 좌회전감응(左回轉感應, Loop Detector) 등 공공표지판의 표현이 어렵고 번역이 잘 안돼 곤란했던 경험, 사전 방문신청이 필요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데 예약이 밀리면서 대기기간이 길어져 자녀의 입학이 늦어졌던 경험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행안부 등은 이같은 불편사안에 대해 누구나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주현 행안부 혁신조직국장은 "정부는 지난해 부터 행정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으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소통하며 제도와 서비스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