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병화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가짜뉴스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다며 무관용 책임 원칙을 강조했다.
박 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 방지·책임자 지정 의무 부여, 정보통신망에서 유통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 조작 정보 포함 등의 내용이 담긴다.
허위 조작 정보로 권리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인지한 사람의 정보 삭제·반박 내용 게재 요청 허용, 매크로(자동입력반복)를 통한 허위 조작 정보 게재 행위 금지, 기사 배열 알고리즘을 소관 부처 및 소관 상임위에 제출, 연 1회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부여 등이 포함된다.
박 의장은 "허위 조작 정보는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뿐 아니라 그 대상이 된 개인은 심각한 명예 실추와 사생활 침해의 고통을 받게 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 대통령 바꿔치기 공작에서 보여주듯 대선을 사흘 앞두고 등장한 상상 속 커피가 국민의 눈과 귀를 홀렸다"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을 뿐, 가짜뉴스의 자유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