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2개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억대 돈을 갈취한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국노총 전국건설연대노동조합 위원장 서모씨(5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노조 간부 이모씨(44)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함께 기소된 간부 9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도권 22개 공사 현장에서 19개 피해 업체를 상대로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의 명목으로 약 1억3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했고 노조를 탈퇴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다음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