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9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시작해 약 9시간 20여분 만인 오후 7시 23분께 종료됐다. 이날 심사가 길어지면서 점심 시간에는 30분, 오후 4시에는 15분 휴정한 뒤 재개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영장심사를 받았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 6분에 이어 역대 2번째로 긴 심사 기록이다.
영장심사가 끝난 뒤 이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검찰이 1년 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해서 인멸할 증거가 없다"며 "법리상 죄가 안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멸의 우려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의 최후진술에 대해선 "(이 대표가) 본인이 성남시장이 되신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뒤 세상의 공적이 돼버린 것 같다고 하셨고, 도지사가 된 이후에 하루도 빠짐없이 수사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나 위증교사 녹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김성태 회장을 모른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을 나섰다.
심사는 오전 중엔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을, 오후 심문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과 위증교사 등의 혐의를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단식 후유증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법정에서 여러차례 직접 발언권을 얻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게 된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27일 새벽께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