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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PLUS와 ENA 방송 화면 캡처 |
‘나는 솔로’ 16기에 출연 중인 광수(가명)가 함께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 중이던 동업자에게 피소됐다.
지난 26일 스포츠서울은 광수의 동업자 A씨가 약속한 주식매수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매수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단독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가 퇴사할 경우, 주식은 광수 혹은 회사에 반납하지만, 최소근속근무기간 3년을 채우고 퇴사하면 액면가의 200배에 매수해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최소근속의무기간인 3년 근무 후 퇴사를 결정하자, 광수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주장이다. 퇴사과정에서 광수가 A씨의 업무를 방해하고 A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징계해고하겠다며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는 것.
퇴사 시 A가 받아야 하는 금액은 4억원 상당이다.
‘나는 솔로’ 측은 “광수는 A씨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달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작진이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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