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대북송금 의혹 모두 소명 부족 판단 李 벼랑 끝 기사회생…당내 입지 회복 나설듯 검찰 수사는 차질 불가피…'정당성'에도 의문
법원 나서는 이재명 대표<YONHAP NO-4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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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특혜·대북송금 의혹' 관련 구속영장이 법원서 기각됐다. 이 대표는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되는 위기를 모면하며 기사회생했고, 2년여간 이 대표를 집중 겨냥한 검찰 수사는 제동이 걸리며 '정치 수사'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 20여분 가량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끝에 오전 2시 23분께 "불구속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특혜를 줬다는 검찰 주장에 관해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대해선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영장심사 과정에서 가장 강조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에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번복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되지만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고,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해 구속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이 대표는 즉시 석방된다. 가까스로 구속을 피한 이 대표는 당내 입지를 회복한 뒤 검찰 수사를 더욱 강도 높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대표 신병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수사 계획 수정은 물론 수사의 정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면서 위기에 봉착했다. 검찰은 법원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방향을 다시 세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