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與 “민주당,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무죄인양 가짜뉴스 선동”

與 “민주당,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무죄인양 가짜뉴스 선동”

기사승인 2023. 09. 27. 09:3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7일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후폭풍
본회의-10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탄국회 회기꼼수, 민주당은 각성하라'가 적힌 피켓을 붙이고 있다./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인양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도 영장기각 사유로 들고 있다"며 "결국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보궐선거에 방탄 출마하고, 당대표 선거에도 방탄 출마한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치를 법원이 손 들어준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이것만큼은 분명해졌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도 아니고, 검찰 수사를 부당하다고 본 것도 아니다. 단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고려해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마치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은 것인 양 검찰 수사를 '표적 수사'라 운운하며 가짜뉴스 선동에 나섰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죄와 한동훈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마저 제멋대로 해석하여 정쟁을 부추기지 말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국민의 뜻"이었다며 "애당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공언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더라면,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불필요한 단식도 필요 없었을 것이며, 민생을 외면한 민주당의 '방탄 국회'도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사태로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가 정회되면서 '노란버스법',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법', '보호출산제법' 등 민생법안 처리가 올스톱된 상태다. 30년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인사들도 구속영장 기각에 비판적 입장을 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권구속(無權拘束), 유권불구속(有權不拘束)"이라고 남겼다. '권력이 없는 사람은 구속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구속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법원이 기각 사유서에 밝힌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점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검찰은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해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밝혀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 입증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위증교사에 대해선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완벽히 '사법리스크'를 벗었다고 보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