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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수주 위해 파격 금융조건 선봬

포스코이앤씨,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수주 위해 파격 금융조건 선봬

기사승인 2023. 09. 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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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책임조달,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사업비 우선상환 등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 투시도
서울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 투시도./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이앤씨가 여의도 재건축 1호 사업지인 한양아파트 입찰 제안에 소유주 금융부담을 최소화한 금융 조건을 선보였다.

이 사업을 통해 기존 588가구 아파트를 허물고 최고 56층, 5개동, 아파트 956가구 및 오피스텔 210실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27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여의도 한양 재건축사업은 시공사의 금융제안이 불필요한 '신탁방식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탁방식 사업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한 금융특화 솔루션을 제안해 소유주 부담을 최소화했다.

우선 이를 위해 총 사업비 1조원을 책임조달한다. 제안한 공사비 7020억원 대비 약 142% 규모의 자금을 책임조달 하겠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진행 과정에서 사업비 한도가 조기소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조건도 제안했다. 신탁방식사업의 경우 시공사는 '기성불 방식'으로 공사비를 받는다.

기성불은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된 공사비용을 매 1개월마다 시행자가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시행자가 공사비 지급 제원이 없을 경우, 시행자는 '신탁계정대'를 사용해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

신탁사가 시행사 혹은 조합에게 사업자금을 대출해주는 계정인 신탁계정대 금리가 최근 6%대를 상회하는 만큼 포스코이앤씨는 분양수입이 없더라도 공사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소유주들에게 발생되는 금융비용 부담을 없애겠다는 의도다.

또 수입이 발생할 경우 시행자가 그동안 대출한 모든 사업비를 상환할 때까지 공사비를 받지 않겠다는 '사업비 우선상환'이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통상 시공사는 공사비 우선상환이라는 안정적인 조건을 제안한다. 이럴 경우 시행자 입장에서는 대출한 사업비의 이자가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포스코이앤씨는 공사비 우선상환이 아닌 '사업비 우선상환'을 제안해 시행자가 사업비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환급금을 지급받게 될 소유주들을 위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분양 수입의 각 시점마다 환급금을 지급하는 '환급금 조기지급' 조건을 제안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소유주 부담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금융조건을 준비해 입찰에 참여했다"며 "회사의 모든 역량을 여의도 재건축 1호 한양아파트에 쏟아 부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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