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故 대전용산초 교사 사건 학부모들 수사 의뢰 예정

기사승인 2023. 09. 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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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관리자 등 관련자는 ‘교육공무원법’ 성실 의무 등 위배로 징계 조치
감사관실 브리핑_1
대전교육청, 용산초 교사 관련 진상조사 결과 발표./대전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이 이달 초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초등교사와 관련해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27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7일 고인이 된 대전용산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의혹을 해소하고 진상을 규명하고자 지난 11~22일 3개 부서 총 7명의 진상조사반을 구성해 고인의 전·현 근무지 관리자 및 동료교사를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고인과 관련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 제기 여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 여부, 악성민원에 대한 관리자 회유 및 소극대응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고인에 대해 학부모 2명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국민신문고 7회, 방문 4회, 전화 3회, 아동학대 및 학폭위 신고 각각 1회 등 총 16차례의 민원을 제기했다.

학부모들은 2019년 5월과 10월에 학교에 방문해 고인의 생활지도에 대해 불만을 품고 "내년도에는 같은 학년이나 담임을 배제해달라" "아이에게 사과하라" 등의 민원을 수차례 제기해 고인의 전반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켰다.

또 동일 민원으로 11월 말 3일 연속 5차례 민원을 제기한 후 인접한 날짜인 12월초 아동학대 신고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신고해 고인으로 해금 짧은 시기에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10월 고인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을 결정했음에도 2021년 4월 및 지난해 3월 각각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인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고인은 심리적으로 상당한 위축을 받아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것으로 확인된 바 부적절한 발언을 한 해당 학부모 2명에 대해 수사기관에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 예정이다.

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하나 미흡한 대처를 한 학교 관리자 등 관련자는 '교육공무원법' 성실 의무 등 위배로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차원 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진상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위 관련자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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