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만 0~9세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4652건, 7875억원에 달했다. 이 중 만 0세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만도 231건(705억원)에 달했다.
만10~18세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5799건이다. 9533억원 상당이.
0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미성년자에게 재산가액 20억을 초과한 증여에 대해서는 40%)를 할증가산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어서다.
민홍철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지와 다르게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이용되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경제활동이 어려운 미성년자가 부동산 같은 고가자산의 증여세를 어떻게 납부했는지, 자금 출처 등을 정확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불법적 행위가 없었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