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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은 10월 1일부터 창업초기 청년 후계 농림어업인 등에 대해 우대보증한도를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정부의 후계농림어업인 지원 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선정된 창업 5년 이내 농림어업후계자이며, 배정 받은 정책자금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농신보는 보증비율(95%) 등 보증 조건도 우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남궁관철 농신보 상무는"청년 농림어업인이 조기에 사업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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