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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자는 학생 깨울 수 있다, 교사 동의 없는 녹음은 금지

수업 중 자는 학생 깨울 수 있다, 교사 동의 없는 녹음은 금지

기사승인 2023. 09. 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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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 배포
수업중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제한
교육부
교사들이 수업중 업드려 잠을 자거나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행위에 대해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게 된다. 학부모가 교사 동의 없이 수업 등을 녹음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27일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공포·시행했다. 이날 공개된 해설서에는 고시·법령에 대한 추가 설명과 함께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과 지도 요령, 묻고 답하기(Q&A) 등이 담겼다.

해설서는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행위를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행동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생활지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다른 과목 공부를 하거나 개인 과제를 하는 행위, 수업에 늦게 들어오는 행위도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포함됐다.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휴대전화 이외에도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각종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모두 제한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학교 차원에서 사용 허가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 같은 절차 마련을 위한 학칙 규정 예시도 안내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학부모 등이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활용해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교원지위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다만, 학생이 개별 학습을 위해 녹음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학생이 법령과 학칙에 위반되는 문제 행동을 하거나,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는 조문도 안내했다. 이 경우 교사는 길을 가로막는 행위와 같은 소극적 수준의 물리적 제지나, 학생의 신체 일부를 붙잡는 행위와 같은 적극적인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물리적 제지와 체벌은 엄연히 다르며, 체벌은 여전히 엄격히 금지된다.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는 경우는 수업 중 '잡담·장난·고성·수업 거부·기타 돌발행동'을 할 때로 구분했다. 교실 밖 분리 장소로는 교무실, 생활지도실, 학년실 등에 별도 자리를 마련하거나, 학부모 상담실 등 겸용할 수 있는 특별실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예시했다.

그밖에 학생의 흡연 정황이 신고된 경우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도 할 수 있다.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명시된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

고시 해설서에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생활지도를 위해 장애 특성을 고려한 필요 사항도 담겼다. 추가적인 행동 중재 사례, 학교와 시·도 교육청 차원의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한 '장애학생 행동중재 안내서'는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 고시 해설서에는 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한 예시, 생활지도 범위·방식, 관련 법령, 판례 등을 담았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아생활지도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라 향후 유아교육법 시행령·고시 등 하위 법령 정비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생 분리에 소요되는 예산, 인력 등 고시 시행에 따른 현장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별 지원 규모를 조속히 파악하고, 시도교육청별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특별교부금 지원을 통해 학생생활지도 시행이 조속히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시 해설서 안내 이후에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 연구소'와 함께 해설서를 지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학교장,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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