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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위, 김행 청문회 10월 5일 실시… 與 불참 野 단독 의결에 파열음

여가위, 김행 청문회 10월 5일 실시… 與 불참 野 단독 의결에 파열음

기사승인 2023. 09. 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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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청문회 10월 5일, 유인촌 청문회와 같은 날 열릴 듯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오늘도 파열음…너무 먼 우리 사이'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단독 전체회의를 열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개최 직전 일정이 공지된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과 민주당 신현영·김한규·이원택·양경숙·장경태·한준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야당 위원만 참석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개최하려 한다며 반발해 전원 불참했다.

야당 단독 청문회 날짜 의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간 내달 5일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날짜가 겹쳐 안 된다고 해놓고, 단독으로 여가위 회의를 준비했다"고 비판했다.

원내지도부 핵심 인사인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인사청문회 계획안 단독 의결은 협의에 의한 운영이라는 국회 관례 무시일 뿐 아니라 인사청문회법 등 제반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사청문회는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마치는 게 원칙으로, 9월 18일 회부된 안을 민주당이 10월 5일에 실시키로 단독 의결한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자,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독단적 상임위 운영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협치의 자세로 여야 간 여가위 의사일정 협의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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