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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안 주면 ‘명단’ 공개된다... 경제난 경우 소명 가능

임대보증금 안 주면 ‘명단’ 공개된다... 경제난 경우 소명 가능

기사승인 2023. 09. 2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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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안 주면 '명단' 공개된다... 경제난 경우 소명 가능
서울의 한 부동산에 붙은 부동산 시세. /연합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행위를 일삼는 악성 임대인 명단이 연말 전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시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명단 확인 후 악성 임대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명단 공개 기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반환,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내 2건 이상이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1건은 포함된다. 액수는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전세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 지났거나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명단 공개 대상이다.

고의가 아닌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의 경우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최종 공개 여부는 2~3개월가량 걸린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 등에 이름이 공개된다.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공개 대상에서 빠진다. 명단 공개 후 예외 사유가 생기면 공개 정보는 삭제된다.

명단 공개는 이르면 연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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