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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어업의 대전환, 총허용어획량 자원관리로 풀어낸다

[칼럼] 어업의 대전환, 총허용어획량 자원관리로 풀어낸다

기사승인 2024. 07. 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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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송명달 해수부 차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우리나라는 계절변화가 뚜렷하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풍부한 수산물로 유명했다. 이러한 자연조건 덕택에 우리 바다는 국민에게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해 왔고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했다. 또한 1962년 수산물 수출액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2%를 차지하고, 1986년에는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70만t을 초과하는 등 수산업은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우리 수산업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00만t 밑으로 하락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 같은 어업 생산량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수산자원 고갈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 등에 따른 어종 고갈과 자원 남획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에 노르웨이, 미국, 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어업 선진국에서는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이하 TAC) 제도를 자국의 수산자원 관리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TAC 제도는 과학적인 어족 자원평가를 통해 어종별로 잡을 수 있는 양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A라는 물고기가 잡히는 특정 수역에 A 물고기가 얼마나 살고 있는지, 크기는 얼마나 되며, 잡을 수 있는 적정 크기인지 여부 등을 조사한다. 이후 개체 변동성과 같은 생태학적 특성을 고려해 A 물고기 개체수가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얼마만큼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를 도출하고 이를 업종별 지역별로 할당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자원관리를 위해 1999년에 고등어 등 4개 어종과 대형선망 등 2개 업종에 TAC 제도를 도입했으나, 대부분은 경영규모가 큰 10t 이상의 근해어업 중심으로 적용해 왔다. 또한 수산자원을 잡는 방식에 따라 41개 업종으로 나누고, 업종별로 어구의 규격과 사용 방법, 어선의 크기 등 생산 투입 요소에 대한 규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자원량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는 어업인들의 조업을 불편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더군다나 기후변화로 인해 수십 년간 우리 바다의 주요 어종, 수산물 자원량 등에 변화가 있었지만, 경직된 어업규제는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TAC 제도의 효과를 높이고 통합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올해 7월부터 TAC 적용 대상을 근해어업에서 연안어업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즉시 이행이 어려운 연안 어업인들을 위해 어종과 업종에 따라 준비, 연습, 정착 단계로 구분해 도입계획을 마련했다.

준비 단계는 최초로 TAC가 적용되는 꽃게, 붉은 대게 등 2개 어종에 대해 적응 기간을 두는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어획량 자료수집을 병행하면서 어민들이 제도에 익숙해지도록 안내한다. 이어서 연습단계로 넘어오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선별로 총허용어획량을 배정받고 이에 따라 조업한다. 마지막 정착 단계에서는 할당된 물량보다 초과해서 어획하는 어선에 대해 조업 중단 명령 등과 같은 제재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있다. 복잡한 어업규제에 매몰되지 않고 수산자원 관리를 통해 우리 바다 생태계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나가고자 하는 해양수산부의 강력한 의지가 TAC 제도 확대에 담겨있다. 자원관리의 시작과 끝은 결국 국민이다. TAC 수산자원 관리를 통해 모든 세대가 바다가 주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바다가 주는 가능성이 우리 국가 경제를 견인해 나가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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