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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코로나 환자 정보유출...호기심이 공포 더 키운다

[뉴스추적] 코로나 환자 정보유출...호기심이 공포 더 키운다

기사승인 2020. 02.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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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피해자 '낙인 효과'로 큰 고통
주변에도 감염 공포증만 부추겨 '백해무익'
유출 당사자가 공직자, '공직기강문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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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리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차단을 위해 국가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신상 정보가 대중에게 유출되며 ‘감염 공포증’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정보 유출 방지 책임이 있는 공직자가 오히려 유출의 중심이라는 사실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유출자를 사후에 처벌할 수는 있어도 사전에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언제든지 추가 유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달 3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접촉자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이 찍힌 사진이 올라왔다.

유출된 문건에는 확진자의 개인 인적사항은 물론 가족 인적사항, 확진 판정 경위, 거주지, 자녀 학교, 가족 직업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또 확진자가 확진판정을 받기 전까지 만난 밀접접촉자의 정보는 물론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에 대한 정보까지 담겨 있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문건은 서울 성북구 공무원 3명이 유출시킨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하루 뒤인 12일에도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유출한 광주광역시청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즉각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사과할 정도로 민감하게 인식된 문제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공문서를 촬영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출했다.

유출 당사자들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행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 호기심이 불러오는 후폭풍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지휘를 맡고 있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관계자는 13일 “신상이 유출된 사람 중 일부는 전염병의 매개라는 ‘낙인효과’로 인해 대인기피증까지 호소하고 있을 정도”라며 “정보 유출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까지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정보 유출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고 피해자만 양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런 개인신상 유출 행위는 실정법상으로도 분명한 범죄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이경)는 “이번 정보유출은 형법 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물론 형량이 더 높은 감염병예방법 74조의 비밀누설죄도 동시에 성립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유출된 정보가 공무상 비밀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이번 사태는 과실로 인한 유출이 아니라 고의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유출된 내용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판단된다면 파면 사유까지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유출 방지 대책은 없는 것일까. 정보보안업계 관계자는 “정보 유출은 암호화가 가능하고 열람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전자문서보다, 종이문서를 통해 일어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민감한 내용이 담긴 문서일수록 종이문서보다 전자문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종이문서를 활용할 때는 문서 전달시 반드시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확히 기재된 봉인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며 “휴대전화 촬영을 통한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보안문서를 열람할 때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봉인테이프로 막거나 아예 휴대전화를 별도 보관하도록 하는 절차를 넣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유출 방지는 물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도 필요하다. 중수본 관계자는 “이번 확진자 관련 유출 정보 특성상 최초 유출자는 공직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유출 초기에 인지하면 대응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며 “만약 확진자의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유출된 것을 봤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즉시 관할 지자체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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