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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판치는 가짜 마스크…암행·사전검수로 뿌리 뽑아야

[뉴스추적] 판치는 가짜 마스크…암행·사전검수로 뿌리 뽑아야

기사승인 2020. 03. 0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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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한지 마스크’ 환불
사측 “제조사가 인증허위 기재”
관심 높은 제품 집중관리 필요
뉴스추적
최근 공영홈쇼핑이 자체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한 ‘한지 리필 마스크’를 전액 환불키로 하면서 가짜 논란이 불거졌다. 소비자들은 회사가 가짜 제품을 판매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문제는 가짜 논란이 홈쇼핑·백화점·대형마트·소셜쇼핑 등 유통 플랫폼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업계는 해당 회사의 인력부재 및 비용문제로 이 같은 가짜 논란을 막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홈쇼핑 및 T커머스업계는 지난해 방심위로부터 132건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132건 가운데 허위·기만 및 과장·근거 불확실한 표현에 해당하는 ‘진실성’ 위반 건수는 73건으로 52.6%에 달했다.

제조사, 중간유통업체(벤더)가 속이기도 한다. 최근 공영홈쇼핑의 ‘한지 리필 마스크’ 판매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영홈쇼핑뿐만 아니라 쿠팡·옥션·11번가·인터파크·우체국·NS홈쇼핑 등 10곳도 가짜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공영홈쇼핑은 제조사가 상품에 표기된 ‘KIFA(한국원적외선협회) 인증’을 허위기재했다고 해명한 상태다.

유통 플랫폼 업체들은 공통적으로 소수의 검수 관련 인력이 최소 수십만개에 이르는 제품을 검수·관리를 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실제 공영홈쇼핑은 소수의 MD(상품기획자)가 60만개 이상의 제품을 관리하고 있다.

일각에선 우리나라 홈쇼핑업계의 납품 대행 비율이 약 70%(업계 추정치)에 달하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다고 봤다. 벤더가 제조사에게 거래선을 확보해 주고, 홈쇼핑사에게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보니 제품의 상세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들은 1차 책임이 최종 판매처에 있다고 봤다. 회사가 제품 관리를 했다면 논란이 없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판단이다. 공영홈쇼핑은 책임질 자세를 보였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벤더가 제조사와 계약한 후 우리와 계약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며 “내부 논의 후 환불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제조사의 양심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관심이 크거나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제품군을 집중 관리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T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최종 판매처가 제조사나 벤더 모르게 암행·사전검수에 나서거나 최근 마스크처럼 사회적 이슈가 큰 제품에 한해 수시 검수에 나서면 가짜 논란을 줄이고 제품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학계에선 업체의 책임감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섭 남서울대학교 국제유통학과 교수는 “오픈마켓은 홈쇼핑사와 달리 판매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홈쇼핑업체는 소품종 대량판매를 하고 있는 만큼 MD가 상품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가짜 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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