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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아파트값 급등’에 서울은 ‘재산세 폭탄’

[뉴스추적] ‘아파트값 급등’에 서울은 ‘재산세 폭탄’

기사승인 2020. 09. 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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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융단폭격…"집값 잡겠다고 끌어올린 공시지가가 세금폭탄으로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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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이 곳 주민들은 아파트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작년보다 20% 넘게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들었다./김인희 기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53)는 올해 재산세만 생각하면 한숨이 저절로 나온다. 1주택자인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2000년 입주를 시작한 곳으로 신축 아파트도 아니다. 그런데 동네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하며 A씨의 아파트 시세도 덩달아 뛰기 시작했다. 작년 말에는 인근 유휴지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A씨 거주지역의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

105㎡(32평)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7월과 이번 9월 재산세를 합쳐 59만7400원을 납부했다. 작년(48만4300원)과 비교하면 20% 이상 더 낸 것이다. 3년 전(39만5000원)과 비교하면 50% 넘게 세 부담이 늘었다. A씨는 “20년간 이 곳에 살았고 앞으로도 이사갈 계획은 없다”며 “투기와는 거리가 먼 1주택자이고 집값 올랐다고 딱히 이득 본 것도 없는데, 세금이 너무 급격히 오른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연이은 부동산 정책으로도 잡지 못한 부동산 가격 급등이 결국 재산세 폭탄으로 돌아왔다. 특히 서울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외에도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재산세가 크게 상승한 지역이 많아 ‘재산세 융단폭격’이라는 자조 섞인 푸념마저 나오고 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민들이 납부해야 할 9월 정기분 재산세는 3조6478억원으로 전년 대비 3760억원(11.5%) 증가했다. 이미 7월에 납부한 재산세 1차분까지 합치면 올해 서울 시민들이 납부하는 재산세 총액은 5조7089억원으로 전년 보다 6385억원 증가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역시 가장 많은 재산세를 내게 됐다. 자치구별로 강남구가 7774억(27만9000건)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서초구 4166억원, 송파구 3338억원이었다. 도봉구는 379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가장 큰 원인은 공시지가의 급등이다. 집값을 잡겠다며 끌어올린 공시지가가 ‘세금 폭탄’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이 눈에 띈다. 서울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14.7%, 6.9% 올랐고,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9.3% 증가했다.

‘부자동네’에 대한 집중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도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급등지역으로 새롭게 주목받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은 물론 양천·영등포도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며 재산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 예로 서울 마포구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의 경우 올해 재산세는 3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36%나 올랐다.

이런 재산세 부담은 주택만 있고 소득은 낮은 고령자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양천구 목동에 거주하는 B씨(72)는 “나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직장에서 은퇴한 뒤 연금수급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올해 7, 9월 재산세를 합치면 두 달 치 연금보다 많다”며 “수입이 마땅치 않은 고령 1주택자는 재산세를 좀 낮춰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런 민심을 반영해 1주택을 장기보유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게 재산세 상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공시가격 3~9억원 1주택을 10년 이상 장기보유할 경우 세부담 상한 특례를 도입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3~6억원 주택은 7%, 6~9억원 주택은 20%의 세부담 상한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오래 보유한 고령 가구에 대한 세 부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고령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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