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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의협 “면허취소법, 무고 피해 발생” vs 정부 “악질적 경우만 해당”

[뉴스추적] 의협 “면허취소법, 무고 피해 발생” vs 정부 “악질적 경우만 해당”

기사승인 2021. 02. 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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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YONHAP NO-2475>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의사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정안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국회와 소통을 통해 접점을 찾겠다고도 밝혔다.

의협은 개정안 반대 이유에 대해 “개정안이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의료와 관련된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함으로써 법 개정의 목적인 의료인의 위법행위 방지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는 전혀 무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중대범죄 뿐 아니라 교통사고 등 과실범죄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의료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사고를 내더라도 고의가 아니면 벌금형 정도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아주 의도적이고, 악질적인 경우에만 실형을 받는 걸로 돼 있다”고 말했다.

오는 26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을 앞둔 상황에서 의사들이 실제로 총파업에 나설 경우 백신 접종 계획에는 차질을 빚게 된다.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의협의 강경 대응에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회학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의사들이 직업 윤리의식을 갖고 국민 건강을 위한 공공의 목적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진철 경북대 교수는 “공공성과 개인의 사익 추구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라며 “이미 병원 등을 개업한 개업의들이 자기 수익성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또 노 교수는 “(정부가) 공공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은 타당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는 공공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의협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 건강을 의사 관철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기구를 설립한다거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공적 기관을 운영함으로써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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