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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車보험료 인상 ‘주범’ 한방의료비, 기준 마련 서둘러야

[기자의 눈] 車보험료 인상 ‘주범’ 한방의료비, 기준 마련 서둘러야

기사승인 2021. 04. 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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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셨다고요? 한의원에서 치료 받겠다고 한 마디만 하십시오.’ 한 한의원의 홍보문구다. 교통사고가 나면 한의원에 가야 한다는 말은 어제오늘 나오는 말이 아니다. 합의금을 많이 받으려면 한의원, 한방병원이 유리하다는 팁도 있다.

이 같은 인식을 대변하듯 지난해 지급된 자동차보험금 의료비 항목 중 한방의료비는 27% 증가한 반면 양방의료비는 0.6% 감소했다.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한방 의료기관을 찾는 사람이 많았다는 의미다.

경상환자 한방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양방 1인당 평균 진료비의 약 2배다. 또 한방 치료는 양방 치료보다 통원 일수가 1.6배가 더 길다. 진료비도 비싼 데다 더 오래 치료해야 하지만 한방 의료기관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과 달리 본인부담금이 없다.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니 과잉치료에 대한 불만이 없다. 일부 한방 의료기관도 수익 극대화를 위해 과잉치료를 한다.

실제로 경미한 접촉사고로 치료받은 한 환자는 방문한 당일에만 침·부항·추나요법·뜸·온냉경락요법 등 8가지 ‘세트 치료’를 한 번에 받았다. 증상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하지만 불필요한 치료를 한꺼번에 받은 셈이다.

유사한 목적·유사한 효과의 진료 항목을 동시에 진료하더라도 삭감할 근거가 없어서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는 ‘환자의 증상 및 질병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한방 첩약을 투여해야 한다’고 모호하게 돼 있다.

보험료 인상 주범으로 꼽히는 한방의료비 상승을 막으려면 구체적 수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시술횟수나 용량, 시술기간 등의 기준이나 처방가능일수의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동차 사고는 줄었지만 한방의료비가 늘면서 손해율 개선효과가 크지 않았다. 높은 손해율은 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를 올리는 요인이다.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보험료가 오르면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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