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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헌재 “공갈로 얻은 이득액 따라 가중처벌 하는 형법 조항은 합헌”

[오늘, 이 재판!] 헌재 “공갈로 얻은 이득액 따라 가중처벌 하는 형법 조항은 합헌”

기사승인 2021. 03. 0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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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갈 행위, 민사상 손배·행정적 제재 수단으로 억제 어려워…형벌이 실효적 수단"
헌법재판소 선고<YONHAP NO-474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등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위헌법률 심판 사건 등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연합
공갈죄와 관련해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사람을 공갈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 1항 중 350조 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을 위반한다며 A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자동차엔진 등 부품을 B·C회사에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했다. A씨는 2015년 말부터 부품공장을 매각하려 했으나 매수인을 찾지 못하자, B·C 업체가 무리한 요구라도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생산공장을 1300억원에 인수하도록 했고 피해 회사로부터 사업양수도대금 명목으로 1200억원을 갈취해 기소됐다.

1심 법원은 A씨에 대해 특경법상 공갈죄와 특수상해죄로 징역 9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상고심에서 형법 350조 1항의 ‘공갈하여’ 부분의 명확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신청이 기각되자, 2019년 4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2018년 6월께 피해회사들에게 각 19억원과 17억원을 요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메일을 작성해 임직원을 협박, 요구한 금액을 교부받은 혐의로 또 한 번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해당 건과 관련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심에서 형법 350조 1항의 형벌 간 비례원칙 위배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형법 350조 1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종전 헌재의 선례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의 ‘공갈’ 부분과 ‘이득액’ 부분의 의미가 불명확하지 아니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공갈 행위에 대해 사전 억지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반 예방적 효과를 갖는 형벌에 의하는 것이 다른 제재 수단에 의하는 것보다 실효성이 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행정적 제재 등이 형사 처벌만큼 실효적인 수단이라 단정할 수 없고, 재산범죄에서 이득액이 가지는 의미 등을 고려했을 때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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