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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수술 날짜 쪼개기’ 허위 진단서…대법 “고의 아냐” 무죄

[오늘, 이 재판!] ‘수술 날짜 쪼개기’ 허위 진단서…대법 “고의 아냐” 무죄

기사승인 2021. 03. 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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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770건 넘는 수술 중 양안 수술자 비율 낮아…명확한 수술 일자 기억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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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양안 수술을 하루 만에 하고도 이틀에 걸쳐 한쪽 눈씩 수술한 것처럼 진단서를 조작한 안과 의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진단서상의 수술 일자가 허위라는 피고인들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안과 의사였던 A씨 등은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총 35회에 걸쳐 하루에 양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 대해 이틀간 나눠 수술받은 것으로 진단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하루에 양쪽 눈을 수술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착각해 진단서를 조작했다고 봤다.

A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 병원 직원들로부터 진단서 등 보험청구서류의 초안을 받아 결재한 사실은 있으나, 이틀에 걸쳐 수술하는 것이 보험청구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진단서상 수술 일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고의로 잘못 결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등이 실제와 다른 진단서를 작성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1·2심은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기간 동안 백내장 수술은 총 755건 정도로 상당히 많은데, 그중 대게는 이틀에 걸쳐 양안에 대한 수술이 이루어졌고, 하루에 양안을 모두 수술한 건을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로 존재하는 데 불과했던 하루 양안 수술 건을 일일이 기억해 고의로 잘못 결재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A씨 등이 형사처벌이나 면허취소 등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진단서를 작성할 만한 뚜렷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라며 “A씨 등으로서는 매일같이 수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을 하면서 개별 환자에 대해 수술 일자를 명확히 가려내기가 쉽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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