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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정지규정…이전 범죄에도 소급적용”

[오늘, 이 재판!] 대법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정지규정…이전 범죄에도 소급적용”

기사승인 2021. 03. 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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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아동학대범죄 개정법 시행 때 공소시효 남았다면 성인될 때까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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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동학대 공소시효를 중단하도록 한 법 조항이 개정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소급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3월~2016년 9월 재혼한 부인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A씨와 전 남편의 아이인 B군은 물론 자신과 A씨 사이에서 태어난 C군까지 상습 폭행한 혐의로 2017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약 8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A씨와 B군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던 점, 범행 당시 B군은 만 5세~14세로 각종 발달과 성장이 이뤄지는 시기였다는 점에서 범행으로 인한 악영향과 결과가 중한 점, 폭행과 학대를 부부싸움 중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거나 훈육의 일환으로 보는 피고인의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반면 2심은 김씨의 혐의 중 A씨에 대한 2008년 4월~2011년 11월 사이 폭행과 B군에 대한 2008년 3월~2009년 1월 사이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각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 아동학대범행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일부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야 공소가 제기돼 면소해야 한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군에 대한 아동학대죄의 공소시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4조 1항에 따라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

재판부는 “아동학대처벌법 34조 1항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아동학대처벌법은 소급적용에 관해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규정의 문언과 취지, 입법목적,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조항의 신설·소급에 관한 법리에 비춰보면 시행일인 2014년 9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에 관해서는 시행일 당시 아직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며 “공소가 제기된 2017년 10월까지 B군이 성년에 달하지 않아 공소시효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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